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88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부 장기 근무 중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병 주장하나, 냉각부하검사 음성 및 객관적 색조변화 증거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(양측 수부)
#채탄선산부 25년 8개월 근무#착암기·콜픽·오거드릴 등 진동공구 사용#냉각부하검사 결과 레이노현상 음성#피부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6~7년 경과#의무기록상 진동작업 중 진료이력 없음
번호: 24002016000288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이차성 레이노병(좌측손), 이차성 레이노병(우측 손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장기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했던 자로 갱내 전반적인 채탄 업무와 굴진, 케빙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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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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