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채탄부 장기 근무 중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병 주장하나, 냉각부하검사 음성 및 객관적 색조변화 증거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(양측 수부)
#채탄선산부 25년 8개월 근무#착암기·콜픽·오거드릴 등 진동공구 사용#냉각부하검사 결과 레이노현상 음성#피부 색조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6~7년 경과#의무기록상 진동작업 중 진료이력 없음
번호: 24002016000288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