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8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25년간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(일초율 70% 미만)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취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약 25년 장기간 석탄·암석 분진 노출#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굴진·채탄 업무#폐기능검사 FEV1/FVC 86% (진단기준 70% 미만 미충족)#FEV1 66% (기준 80% 미만 충족하나 일초율 기준 미달)
번호: 24002016000288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직 당시 굴진 및 채탄업무를 두루 수행하였고 작업간에 시야 확보 및 호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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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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