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92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목수의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에 대해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두부외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목수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)
#근무시간 과로기준 미충족#발병 전 1주 55시간 (기준 미달)#발병 전 4주 평균 55시간 (기준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46시간 (기준 미달)#두부타박 외상의학적 증거 부재#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
번호: 2400201600028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spontaneous ICH, basal garglia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목수로 일하는 자로, 현장 단열작업 중 문지방에 머리를 2차례 부딪치면서 머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