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설 목수의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에 대해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두부외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건설업 - 목수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)
#근무시간 과로기준 미충족#발병 전 1주 55시간 (기준 미달)#발병 전 4주 평균 55시간 (기준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46시간 (기준 미달)#두부타박 외상의학적 증거 부재#고혈압성 자발성 뇌출혈
번호: 24002016000289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