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9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야간 하역업무 중 만성과로 노출 근로자이나 기저질환(비후성심근증)의 자연경과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유 불인정.

🏭 농산물 유통 및 하역업🩺 급성심장사 (심실세동, 심근비대)
#야간 고정근무 (14:00~익일 08:00)#농산물 하역·적재·배송 육체작업#만성적 과로 (주당 평균 65시간 10분)#폐쇄성 비후성심근병증 기저질환#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#발병 전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89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고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98. 4. 1. 농산물 유통 및 하역업체인 ○○○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해오다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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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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