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97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음식물쓰레기 수거원이 차량 배기가스와 페인트 도장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았으나, 벤젠 불검출, 누적 노출량 부족 등으로 업무관련성 낮다며 불승인.

🏭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- 음식물쓰레기 수거🩺 악성신생물 - 급성 골수성 백혈병
#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배기가스 노출#디젤엔진배출물 노출#페인트 도장작업 - 2~3개월 단기 간헐적 노출#벤젠 불검출 측정결과#누적 노출량 부족 - 10ppmㆍyrs 미달#포름알데히드 환경적 노출 수준
번호: 2400201600028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급성 골수성 백혈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5년 1월부터 주간 2년여 근무를 제외하고 약 6년간 (이하 주소 생략)지역에서 음식물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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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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