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899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옴(의증)은 감염원·감염경로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의료·복지 관련 서비스 - 요양원🩺 피부질환 - 옴(의증)
#요양보호사 업무 중 환자 접촉#감염원 미확인#옴 확진 불가(3회 검사 음성)#유사 증상자 중 옴 진단자 없음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6000289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의료·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○○○어르신의 입소 이후 시작된 피부 가려움증으로 2016.5.16. 피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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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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