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01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결핵전문병원 청소원이 결핵병동 근무 중 결핵균에 노출되어 폐결핵 진단받음. 업무 노출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승인 결정.

🏭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🩺 폐결핵
#결핵병동 청소업무 종사#결핵균 노출#병동 3개월 순환근무(2015.10~12월, 2016.07~09월)#결핵 환자 분비물 및 폐기물 처리#마스크·보호장구 착용#잠복기와 진단 시점의 일관성
번호: 240020160002901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결핵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1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○(결핵전문치료기관) 공무직(청소) 근로자로 병동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핵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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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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