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업 보항원으로 36년 진동공구 사용 업무 노출 인정되나,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 미확인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레이노증후군 (진동관련질환)
#36년 장기간 진동공구 노출#착암기·콜픽 등 진동기계 반복 사용#냉각부하검사 음성 (색조변화 미확인)#레이노현상 임상적 확인 불가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600029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