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0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보항원으로 36년 진동공구 사용 업무 노출 인정되나,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 미확인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레이노증후군 (진동관련질환)
#36년 장기간 진동공구 노출#착암기·콜픽 등 진동기계 반복 사용#냉각부하검사 음성 (색조변화 미확인)#레이노현상 임상적 확인 불가#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
번호: 24002016000290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손 레이노증후군,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6년 동안 광업소에서 보항원(보갱원)으로 근무하였고 약 4년 전부터 추운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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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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