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6년간 시멘트 공장 분진 노출 근로자의 폐암 발병에 대해, 발암물질 노출수준이 극히 낮고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판정.
🏭 시멘트 제조업🩺 폐암 (선암, 원발성)
#26년 시멘트 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 극저 노출수준#누적 노출량 부족#흡연력 (1일 1갑 40년)#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9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