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06
🔬 질병판정서
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6년간 시멘트 공장 분진 노출 근로자의 폐암 발병에 대해, 발암물질 노출수준이 극히 낮고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판정.

🏭 시멘트 제조업🩺 폐암 (선암, 원발성)
#26년 시멘트 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및 6가 크롬 극저 노출수준#누적 노출량 부족#흡연력 (1일 1갑 40년)#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90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)호에 따른 판정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6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며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운반되는 시멘트 원재료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말 등을 삽이나 빗자루로 쓸어담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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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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