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0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·굴진 작업으로 석탄분진 노출되어 COPD 진단받았으나, 누적노출량 및 노출기간(약 10년)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·암석분진 노출#갱내작업 7년7개월#누적노출량 낮음#20년 미만 노출기간#폐기능검사 기준 부합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90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,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,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