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3
🔬 질병판정서

철강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철강산업 30년 종사자의 소세포성 폐암과 COPD는 용접작업 포함 장기 노출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철강산업 - 철판가공🩺 소세포성 폐암 (간전이), 만성폐쇄성폐질환
#30년 철판 절단·절곡 작업#용접작업 20% 포함#젊은 나이(56세) 폐암 진단#낮은 흡연력(5갑년)#열악한 소규모 작업환경#용접흄·가스 장기간 노출#폐기능검사 COPD 진단기준 부합
번호: 240020160002913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소세포성 폐암’, ‘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내원 두 달 전 시작된 기침, 가래, 호흡곤란으로 흉부 CT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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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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