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2년간 채탄·굴진·운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병한 폐암(소세포암)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폐암(소세포암) -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
#탄광 갱내작업 12년 이상#채탄·굴진·운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원발성 폐암(소세포암)#진폐증 진단 이력#폐암 발암물질 장기 노출
번호: 2400201600029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(주)□□ 하청 등 광업소에서약 12년간 채탄, 굴진, 운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2015. 7. 16. ○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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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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