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5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야외 잡목제거 작업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발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승인됨.

🏭 지역일자리창출사업 - 야외정화작업🩺 쯔쯔가무시병
#야외활동 장기간 수행#풀베기 및 잡목제거 작업#유해위험요인 노출#잠복기 내 상병 발생#업무와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291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임업관련 종사자질병: 기타 간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쯔쯔가무시병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면사무소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로서 (이하 주소 생략) 인근에 있는 하천변 잡목제거 작업을 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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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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