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6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통신설비 설치 현장에서 어깨 거상작업을 했으나, 설치작업 빈도 낮고 사무업무 50% 수행으로 업무상 누적손상 인정 불가능하여 불승인.

🏭 건축자재 도매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,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
#어깨 거상작업 (상지 거상 작업 주2-3일)#케이블 설치 작업 (무선통신 보조설비)#현장 책임자로서 설치작업 빈도 낮음#사무업무 50% 차지#MRI상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 소견#건염에 준하는 소견 (부분파열 아님)#누적손상 인정 불가
번호: 24002016000291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,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3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월경부터 (사업명 생략)현장으로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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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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