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7
🔬 질병판정서

무기화학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8년 4개월간 안료제조 종사, 화학물질·과로·스트레스 주장하나 역학조사에서 유해요인 부정, 과로 기준 미달로 심근경색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안료 및 기초화합물 제조업🩺 심근경색 추정
#이산화티타늄·에틸렌글리콜 노출기준 미만#역학조사에서 유해인자 심근경색 유발성 부정#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없음#단기·만성과로 기준 미달#당뇨·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#나노입자 노출 미미
번호: 24002016000291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11.2. 오후 5시경 (이하 주소 생략) ㈜○○○○○에서 일을 마치고 세면대에서 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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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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