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19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농수산물 공판장에서 20kg 이상 중량물 하역 및 배송 작업 중 손목·팔꿈치 부담으로 발생한 건초염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하역 및 운송 서비스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주관절 건초염,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
#야채 하역 및 배송 작업#1년 8개월 고정야간업무#20kg 이상 중량물 반복 취급#손잡이 없는 자루형 야채박스#하루 10시간 주 6일 근로#손목과 팔꿈치 부담 동작 반복#손으로 직접 하역하는 작업 방식
번호: 240020160002919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주관절 건초염,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서울○○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10.30. 20:00 경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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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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