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20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가전제품 수리업 및 센터장 업무 병행 중 성수기 만성 과로(주 63-66시간)와 고객응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만성 과로 (주당 평균 63-66시간, 고용노동부 기준 초과)#성수기 업무량 급증 (냉장고·에어컨 수리 6월-8월)#이중 업무 (수리업무 + 센터장 관리업무)#불만 고객응대 스트레스#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의 만성적 노출
번호: 24002016000292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뇌경색"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○○○(주)(이하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)에서 가전제품 수리(외근) 업무와 센터장 업무를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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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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