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제강압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33년 래들관리 및 3년 도장준비 업무 중 폐암 발생했으나, 노출 분진이 비발암물질이고 석면 노출량 미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철강제조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선암) 및 뼈 이차성 악성신생물
#래들관리 업무에서 노출된 분진은 슬래그로 발암물질 아님#석면 노출량 미미 (월 3~4회 단열재 교체)#용해로와 작업공간 분리#도장 전 이물질 제거작업에서 발암물질 미노출#장기 흡연력 (20년 이상 일일 반 갑)
번호: 2400201600029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