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25
🔬 질병판정서

제강압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3년 래들관리 및 3년 도장준비 업무 중 폐암 발생했으나, 노출 분진이 비발암물질이고 석면 노출량 미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철강제조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선암) 및 뼈 이차성 악성신생물
#래들관리 업무에서 노출된 분진은 슬래그로 발암물질 아님#석면 노출량 미미 (월 3~4회 단열재 교체)#용해로와 작업공간 분리#도장 전 이물질 제거작업에서 발암물질 미노출#장기 흡연력 (20년 이상 일일 반 갑)
번호: 24002016000292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(상세불명부위)’, ‘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.06.01.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○○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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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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