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2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분진 노출 5~6년의 짧은 채탄작업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누적 노출량 부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5~6년 채탄작업 (노출 기간 부족)#누적 노출량 미흡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확인 (FEV1/FVC 59%, FEV1 52%)#20년 이상 노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2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(주) 등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, 기침,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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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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