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29
🔬 질병판정서

금속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분진작업 9년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 건으로, 고농도 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)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(선탄, 채탄, 보갱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9년 분진작업 경력 (20년 기준 미달)#폐기능검사 FEV1/FVC 71% (70% 미만 기준 미충족)#FEV1 66% (진단기준 부합 불충족)
번호: 24002016000292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, 만성호흡곤란, 만성기침,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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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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