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금속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 분진작업 9년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 건으로, 고농도 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)에 미달하여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 (선탄, 채탄, 보갱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9년 분진작업 경력 (20년 기준 미달)#폐기능검사 FEV1/FVC 71% (70% 미만 기준 미충족)#FEV1 66% (진단기준 부합 불충족)
번호: 24002016000292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