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933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간판제조설치 일용직 근로자의 뇌내혈종은 짧은 근무기간, 법정 기준 미충족 근무시간, 업무 관련 돌발상황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됨.

🏭 간판제조설치🩺 뇌혈관질환 (자발성 뇌내혈종, 우측기저핵)
#일용직 7일 근무 (입사 후 짧은 근무기간)#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48시간 (30% 증가 미해당)#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#고혈압 기왕력 (2012년 진료 기록)#업무 관련 극심한 스트레스 미인정#만성적 과중업무 미해당 (근무기간 불충분)
번호: 24002016000293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목재·가구·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자발성 뇌내혈종, 우측기저핵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간판제조설치 일용근로자로서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8일 동안 근무하면서 계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