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중량물 취급, 야간교대근무, 주 73시간 이상의 만성과로와 고온 외부작업 등으로 기존 순환기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증 발병한 사례로 업무상질병 인정.
🏭 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뇌혈관질환 (상세불명의 뇌경색증)
#중량물 취급 작업 (2~20kg 야채박스)#야간 교대근무 반복#장시간근무 (발병전 4주 평균 68시간 37분/주, 12주 평균 73시간 47분/주)#만성적 과로#고온다습한 외부 작업환경#기존 순환기질환·고혈압
번호: 240020160002934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