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3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중량물 취급, 야간교대근무, 주 73시간 이상의 만성과로와 고온 외부작업 등으로 기존 순환기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증 발병한 사례로 업무상질병 인정.

🏭 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뇌혈관질환 (상세불명의 뇌경색증)
#중량물 취급 작업 (2~20kg 야채박스)#야간 교대근무 반복#장시간근무 (발병전 4주 평균 68시간 37분/주, 12주 평균 73시간 47분/주)#만성적 과로#고온다습한 외부 작업환경#기존 순환기질환·고혈압
번호: 240020160002934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“상세불명의 뇌경색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○○ 내 ○○○○ 유통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던 자로, 2016.8.21. 20시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24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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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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