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35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소원이 14년 이상 대걸레질, 유리창 청소 등 반복적 어깨 부담 작업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청소 및 환경미화🩺 회전근개 파열
#14년 이상 청소업무 수행#반복적 대걸레질#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#팔꿈치 과도한 신전#접촉압박 및 반복동작#MRI 및 관절경 검사로 회전근개 파열 확인
번호: 24002016000293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회전근개 파열 우측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빗자루질, 쓰레받기 사용 작업, 화장실 청소 작업, 대걸레질, 출입구 유리 및 복도 창문을 젖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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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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