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37
🔬 질병판정서

유리제품가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샷시제조 및 유리운반 작업 중 손가락 부담이 있었으나, 입사 1개월 후 발병한 짧은 근무기간과 선행근무력 부재로 업무관련성 미인정.

🏭 PVC창틀(샷시) 제조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제3수지 건염, 활액막염
#반복적 손가락 부담 작업#PVC창틀 제작 시 전동드릴 작업#복층유리 양손운반 작업#입사 후 1개월 경과 후 발병#짧은 근무기간#이전 관련 직종 근무력 미확인
번호: 24002016000293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① 우측 제3수지 수부 중수지관절, 근위지관절 건염, ② 우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, 근위지관절 활액막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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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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