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3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밀폐 사무실에서 활동성 폐결핵 환자 동료와 5개월간 근접 접촉(1m 거리)하며 호흡기 감염된 폐결핵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회계사무🩺 폐결핵
#동료근로자의 활동성 폐결핵 진단#밀폐된 사무실에서 근접 접촉#1m 거리 마주보는 좌석배치#5개월 겹친 근무기간#기침 등 호흡기 비말전파#결핵균 전염성 강한 시기의 노출
번호: 240020160002938심의결과: 인정직종: 회계 및 경리 사무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폐결핵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던 동료근로자 ○○○과의 업무수행 중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. 신청인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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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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