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0
🔬 질병판정서

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간 연탄공장에서 연탄제조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연탄 제조업🩺 폐암 (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)
#23년간 연탄제조공 종사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폐암 발암물질 노출#원발성 폐암 진단 확인#근무기간과 작업환경 일치
번호: 240020160002940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‘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, 오른쪽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)은 약 23년 동안 연탄제조공장에서 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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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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