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1
🔬 질병판정서

암석채굴.채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산에서 25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,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됨.

🏭 채석업 (석산)🩺 폐암 (원발성 폐암 - 편평세포암)
#착암공 25년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노출#규폐증 동반#원발성 폐암 확진#폐암 발암물질 직업적 노출
번호: 240020160002941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석산 및 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퇴직 후‘폐암’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2.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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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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