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암석채굴.채취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석산에서 25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,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됨.
🏭 채석업 (석산)🩺 폐암 (원발성 폐암 - 편평세포암)
#착암공 25년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노출#규폐증 동반#원발성 폐암 확진#폐암 발암물질 직업적 노출
번호: 240020160002941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