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4
🔬 질병판정서
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플라스틱 제조업 40년 근무 후 폐암 진단이었으나, 최근 3년 근무처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극히 낮고 잠복기 부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플라스틱 제조업🩺 폐의 악성신생물(선암),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
#플라스틱 제조업 장기 근무(약 40년)#폐암 최소 잠복기(10년) 미충족#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수준 극히 낮음#PVC 열분해산물 분석 결과 발암물질 미검출#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미미#지게차 운전 비전담
번호: 24002016000294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의 악성신생물,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근로자 ○○○((주민등록번호 생략))은 11세 때인 1967년부터 여러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