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6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가전제품 운반·설치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담작업으로 요추4-5번간 추간판탈출증 발병 인정,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운수업 -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4-5번간 추간판탈출증)
#중량물 취급 (냉장고 140kg, 세탁기 100kg 등 1일 15건)#허리 굴곡·신전·회전·측방굴곡 동시 작용#부적절한 자세 유지 (좁은 공간에서 반복적 굽힘·비틈)#높은 업무강도 (일일 누적 700kg 이상)#1분 이상 자세 유지 작업#단기간 고강도 업무로 인한 급성 병변 악화
번호: 24002016000294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요추4-5번간 수핵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6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 냉장고를 메고 들어가는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2016.9.28. 검사를 받은 결과 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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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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