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7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시설관리 업무 중 양변기 운반 등으로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발생했으나, 근무기간 단기·부담작업 지속시간 부족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불승인.

🏭 의료기관 시설관리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
#양변기 운반 작업#어깨 부담작업#근무기간 단기 (약 5개월)#부담작업 지속시간 단기#오른손잡이 - 좌측 발병#누적 손상 인정 곤란
번호: 24002016000294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냉·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6월 25일 11시 14분 경에 ○○○○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○○○기사와 함께 양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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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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