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8년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포장공이지만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시멘트제조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시멘트 분진 장기간 노출#28년 분진작업 경력#밀폐된 공간에서의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부적합#기류제한 진단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