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49
🔬 질병판정서
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8년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포장공이지만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시멘트제조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시멘트 분진 장기간 노출#28년 분진작업 경력#밀폐된 공간에서의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부적합#기류제한 진단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4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8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시멘트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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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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