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54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의료기기 판매사원의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 관련 심각한 스트레스나 과로보다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됨.

🏭 의료기기 판매업🩺 뇌혈관질환 (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, 뇌실내출혈, 경막하출혈)
#기존 뇌동맥류 파열#과거 뇌동맥류 수술력#돌발적 예측 곤란 사건 부재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인정#단기간 업무부담 30% 미만#만성과로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5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운송장비 정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, 뇌실내출혈, 경막하출혈, 두개내출혈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 18일 (사업명 생략) 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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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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