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58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40년간 콘크리트분진 고농도 노출 근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, 폐기능검사 결과 기류제한 입증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건설업 - 현장관리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성)
#콘크리트분진 고농도 노출#건설현장 40년 장기근무#견출작업 및 작업반장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(FEV1/FVC 66%, FEV1 39%)#누적노출량 상당#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관련 판단
번호: 24002016000295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2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해왔고 이후로 현재까지 경비관련 업무 및 공공근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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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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