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61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간 플랜트 비계공으로 석면포 취급 작업 중 장기 노출된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건설업 - 플랜트 비계공🩺 원발성 폐암 (석면 노출)
#27년간 석면포 취급 작업#비계 설치·해체 중 석면 장기 노출#재활용 보온재 해체 작업#실내 작업 환경 (탱크, 건물 내부)#석면 10년 이상 노출 기준 충족#흡연자의 석면 노출 상승작용
번호: 24002016000296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폐종양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4세 때인 1987년 3월부터 27년간 ○○○○단지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한 후 2014년 4월에 ○○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