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62
🔬 질병판정서

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료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, 신청 상병인 감염성 피부염은 불인정되고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 인정됨.

🏭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- 도료 후가공 제조🩺 접촉성 피부염 (페인트 도료 노출)
#페인트 도료 노출#크실렌·이소프로필알콜 함유 화학물질#노출부위와 병변 일치#노출 중단 후 증상 호전#2차 감염성 피부염 발생
번호: 240020160002962심의결과: 변경인정직종: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감염성 피부염(우측 허벅지, 좌측 종아리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, ‘접촉성 피부염’으로 변경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○○ 후가공팀 코팅파트 근로자로 재해 발생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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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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