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6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·굴진 업무 종사자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직 후 5년 경과 및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무연탄 채탄·굴진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채탄·굴진 작업#어깨 부담 업무#퇴직 후 5년 경과#퇴행성 변화#특이 소견 부재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미인정
번호: 24002016000296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, 재직당시 채탄,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음. 특히 굴진보조부로 일하면서 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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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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