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6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간 광산에서 채탄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진동공구 작업과 반복적 신체부담으로 인한 우측어깨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 및 관절와순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어깨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 및 관절와순손상
#27년 장기간 채탄보조부 근무#착암기 등 진동공구 작업#무거운 자재 이동 및 반복작업#퇴직 전부터 어깨부위 진료이력#퇴직 직후 어깨관련 지속적 진료#영상의학 검사로 상병 확인
번호: 240020160002964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우측어깨의 근육둘레띠 힘줄부분파열”과 "우측어깨의 관절와순손상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7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 최종사업장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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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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