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6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채탄부로 11년간 분진 노출된 근로자의 COPD 신청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광업소 채탄부 11년 4개월 근무#석탄·암석 분진 고농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일초율 70.1% (진단기준 70% 미만 미달)#의학적 진단기준 불충족
번호: 24002016000296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'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11년 4개월동안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