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양수공·전기원으로 약 33년 근무 중 팔꿈치 부담 작업 수행했으나, 임상 소견 있어도 영상 특이소견 부재, 퇴직 후 지연 진단, 근무 중 진료 내역 없어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광산 채굴 (양수공, 전기원)🩺 내측 상과염, 우측 팔꿈치
#팔꿈치 부담 업무 수행 (곡괭이·삽 반복 작업, 착암기 천공, 양수기 설치·보수)#약 33년 누적 업무력 (전기원 약 15년, 양수공 약 18년)#임상적 소견 있으나 영상의학 특이소견 부재#퇴직 후 산재 요양기간 경과 후 진단#근무 중 해당 상병 진료내역 미확인#내측 상과염은 유해업무 중단 시 호전 특성
번호: 24002016000297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내측 상과염, 우측 팔꿈치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3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, 재직당시 전기원과 양수공 업무를 수행하였음. 전기원으로 재직 시 갱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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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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