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부로 34년 근무하며 석탄분진에 고농도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석탄분진 노출)
#석탄분진 장기간 고농도 노출#34년 7개월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원 근무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확인 (FEV1/FVC 65%, FEV1 78%)#갱내 진동공구 작업으로 다량 분진 발생#결정형 유리규산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호흡곤란·기침·객담 증상 지속
번호: 24002016000297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해 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을 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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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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