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 8개월 탄광 분진 노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, 업무 노출 인정되나 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고농도 노출#지하 밀폐된 탄광 작업#27년 8개월 장기간 노출#폐기능검사 결과 진단기준 미충족#FEV1/FVC 72~74% (70% 미만 아님)#FEV1 83~85% (80% 미만 아님)
번호: 24002016000297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, 호흡장애, 기침, 객담 등의 증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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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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