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7
🔬 질병판정서

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터리 완제품 시험업무 중 황산·납 노출 주장이나,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검출 및 원재료 직접 취급 아님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배터리 제조업 (자동차 배터리 제품 시험)🩺 악성신생물 - 유두상갑상선암
#완제품 시험작업 (원재료 직접 취급 아님)#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미검출#황산·납 직접 노출 업무 아님#방사선 노출 유해요인 미발견#국소배기·전체환기장치 설치
번호: 24002016000297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·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‘유두상갑상선암’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○○전지(주)의 품질팀에서 자동차 배터리 제품시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험실 내 냄새, 소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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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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