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8
🔬 질병판정서
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심근경색으로 사망한 65세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 인정 청구를 기각. 만성 과로·단기 과로 기준 미달, 급격한 환경변화 미확인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인.

🏭 쇄석골재 생산🩺 심근경색
#심근경색 (기초질환: 고혈압, 심장질환)#격일제 근무 (08:00~23:00, 주당 37-40시간)#단순반복 작업 (이물질 선별)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15시간 (30% 미만 증가)#만성 과로 기준 미달 (발병 전 12주 주당 40시간)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확인#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6000297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 9. 21. 쇄석골재 생산현장에서 롤크러셔를 점검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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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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