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79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야간 교대근무와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 과중이 기저질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.

🏭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🩺 심장질환 (급성 심근경색)
#야간 교대근무 (1주 단위 주야 교대)#장시간 근로 (발병 전 1주간 일상 대비 20% 이상 증가)#장거리 주행 (주행거리 기준 30% 이상 증가)#만성적 업무부담 (평균 주 57~59시간)#기저질환 (당뇨병, 고지혈증, 흡연)#동종 택시운전 업무 대비 과중한 업무강도
번호: 24002016000297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고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08.29. 03:36 택시를 회사에서 출고하여 영업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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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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