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8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9년 진동공구 노출 광부이나 퇴직 7년 후 진단되었고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굴진선산부🩺 이차성 레이노병 (양측 손)
#약 29년 진동공구 노출 (착암기, 콜픽)#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변화 미관찰#퇴직 후 7년 이상 경과 후 진단#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상 경과#레이노증후군 진단기준 미흡
번호: 24002016000298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이차성 레이노병(좌측손), 이차성 레이노병(우측손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6.12.2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,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며, 퇴직한 이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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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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