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9년 광산 채탄 근무 중 진동공구 장시간 사용했으나,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현상 확인 불가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광업 - 채탄🩺 레이노드 증후군 (좌측·우측 수부) - 진동노출
#약 29년간 착암기·콜픽 등 진동공구 장시간 사용#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변화 음성(-)#레이노현상 중증도평가 양측 변화없음#진동노출 중단 후 8년 경과#산업의학과 수완진동증후군 판정에도 불구하고 냉각부하 검사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8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