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8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9년 광산 채탄 근무 중 진동공구 장시간 사용했으나,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현상 확인 불가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레이노드 증후군 (좌측·우측 수부) - 진동노출
#약 29년간 착암기·콜픽 등 진동공구 장시간 사용#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변화 음성(-)#레이노현상 중증도평가 양측 변화없음#진동노출 중단 후 8년 경과#산업의학과 수완진동증후군 판정에도 불구하고 냉각부하 검사 기준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98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’,‘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○○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더 이상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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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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