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8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7년간 광업 굴진선산부로 진동공구·중량물 운반 등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누적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굴진선산🩺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진동공구(착암기) 양손 장시간 작업#중량물(철재지주 70~220kg) 운반 및 시공#함마질 등 어깨 부담 작업#27년간 누적된 신체부담업무#진동작업#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#퇴직 후 관련 부위 치료 이력
번호: 24002016000298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주)○○에서 굴진선산원으로 약 27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약 55kg, 철재지주 최소 70~220.5kg의 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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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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