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8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22년간 지주시공·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양측 팔꿈치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,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무연탄광업🩺 팔꿈치 관절염 (양측)
#22년 3개월 광업 종사#망치질 등 반복 동작#70kg 이상 철지주 운반#팔꿈치 부위 상당한 부담#의학영상 상 양측 팔꿈치 관절염 확인#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발병 가능성
번호: 24002016000298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좌측 팔꿈치 관절염, 우측 팔꿈치 관절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.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약 2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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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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