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채탄 업무 중 진동공구 사용 및 반복 동작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있었으나, 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.
🏭 광업 -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진동공구 사용 (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)#반복 동작 및 부담 작업 (채탄, 케빙, 지주시공)#장기 광업 근무 (1972~2010년)#퇴행성 병변#이직 후 상당기간 경과
번호: 24002016000298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