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98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 업무 중 진동공구 사용 및 반복 동작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있었으나, 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.

🏭 광업 - 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#진동공구 사용 (착암기, 콜픽, 오거드릴)#반복 동작 및 부담 작업 (채탄, 케빙, 지주시공)#장기 광업 근무 (1972~2010년)#퇴행성 병변#이직 후 상당기간 경과
번호: 24002016000298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어깨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고, 퇴직 이후에 지속적으로 느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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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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