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003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3년 식기세척 업무 종사했으나 자동식기세척기 설치로 손목·팔꿈치 부담이 낮고 퇴행성 변화 등 개인 소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커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인정.

🏭 음식관련 서비스업 - 호텔주방 식기세척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, 좌측 주관절 외과염(총신전건염)
#13년 식기세척 업무#자동식기세척기 설치로 업무 부담 경감#손목·팔꿈치 업무 부담 낮음#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#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
번호: 24002017000000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,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, 좌측 주관절 외과염(총신전건염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30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2016년 3월까지 약 13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